전남도의회가 20일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철 의원(보성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41개 골프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0건은 고발, 1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의회는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국민 건강 위해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t에서 2021년 213t으로 5.39%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골프장 수와 농약 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도의회는 \"환경부가 시장·군수 등에게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검사기관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게 하면서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이용객의 건강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서 매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