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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조정연장 합의에도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 진행
  • 호남매일
  • 등록 2023-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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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포스코 노사 합의로 임단협 교섭 조정기간 30일까지 연장 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공고

포스코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조정결과는 20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한 것이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공고했다. 조정연장을 통해 노사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가 파업으로 인해 멈춘다면,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연관 산업 및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번 떠난 고객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난 힌남노 수해복구 기간에도 고객사 이탈로 Market Share가 하락했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 차질에 우려를 표했다.


포스코는 남은 조정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원만하게 임단협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조업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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