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바탕으로 동료, 후배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어 조직 내에서뿐 아니라 전체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여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점에 비추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안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