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내에서 분리대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우선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을 작성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은 학교내에서 학생 분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등이 우선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출장 등으로 없을 경우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분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는 \'분리학생 생활 지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안에는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모두가 분리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물품 조사를 할수 있으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학생을 분리할 경우 안전이 우선 고려됐으며 남아있는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