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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 시 피난안내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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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확률이 높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사용법을 숙지해야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건물구조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졌다.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많은 건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 나기 전에 일상 속에서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화재 시 어떻게 해야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을까.


첫째 경량칸막이 확인이다. 발코니에 위치한 경량칸막이는 얇은 석고 재질로 되어 있어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위치만 알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수납공간을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적치물을 쌓아둔다면 위급 상황 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둘째 대피공간 확인이다.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 대피공간은 20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세대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 공간을 비워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확인이다.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관계인은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입 차단 구조물 등을 설치해야한다.


입주민은 미리 옥상 출입구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화재는 거안사위의 마음으로 미리 대비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시설 점검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집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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