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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전남 모 사립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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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횡령하고 교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립종합대학교 총장이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A씨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 회계 전용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이 A씨의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위반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남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수 5명이 제기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3740만 원을 교비에서 8차례에 걸쳐 다른 회계로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교직원들 임금 8000여 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교 법인은 교수 5명이 제기한 직권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학교 법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과 소송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임금 청구권 인정 당시 민사상 (학교 측의) 지급 책임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A씨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각 소송 위임계약상 위임인이 학교법인이서 계약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 의무가 학교법인에 있는 점, 변호사비 지출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A씨가 총장 지위에서 법인과 대학 업무를 집행한다는 인식으로 교비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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