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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에 지방세 유예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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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신청안내문 발송

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지역협력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하는 것 등이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심인섭 시 세정과장은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지역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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