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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최대 100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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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주택 이사 시 지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보증료도 지원

전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전세 사기 발본색원 등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사비를 도비로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사비는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반드시 도내 주택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또는 광양시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1899-8272)로 예약하면 된다.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까지 총 172명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았다.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됐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 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로 문의하면 된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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