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학교내에 설치된 도로를 출·퇴근 지름길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전남대는 캠퍼스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해 다음달 1일부터 주차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실제 지난 3월 학내 차량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9시3분 이내에 교정을 통과하는 차량은 6137대다.
이 중 일부는 학내 시설이용자·교직원을 내려준 뒤 곧바로 교정을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문(공대 기숙사)·동문(후문)에서 정문·서문(농생명대), 반대 방향으로의 차량 이동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분 이내 교정 통과차량 중 구간별 최대속도가 북문~동문 87㎞/h, 북문~정문 80㎞/h, 정문~동문 78㎞/h로 나타나 교통사고 위험까지 노출됐다.
전남대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교정 통과 차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남대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주차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10분 이내일지라도 같은 출입문을 이용할 경우, 10~30분에 빠져 나갈 경우는 무료이며 30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로 200원씩 추가된다.
영업용·교직원 등록 차량은 진출입문이 다르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영업용은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 광주캠퍼스는 교정도로를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얌체 차량 때문에 교통 혼잡과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