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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지원…17일 신청 마감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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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접수 기간 맞춰 설명회·사전 컨설팅 지정시 사업화 자금 지원·지방세 감면 등 혜택

전남도가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을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매출액 중 에너지·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되면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등의 사업화 자금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점을 비롯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http://www.ketep.re.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접속해 오는 17일까지 하면 된다.


(재)전남테크노파크(061-337-5061)는 접수 기한까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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