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여수소방서 봉산센터
코로나시국이 안정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에 따라 심야시간대에는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운영하는 영업장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연기로 인해 탈출구 식별이 힘들지만 음주상태에서는 움직임 및 상황인지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시 5만원, 동일인의 신고시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 영업장에서도 일어날수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계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