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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상무지구 집단난방 퍼주기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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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서 "이익금 정산은 없어" 지적

광주시가 상무지구 집단난방 열원지원 사업에 종료시점도 없이 지원하면서 정작 적정한 열원비용은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민주당·북구6)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무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집단난방 사업을 해온 시행업체에 소각장 운영 종료 후에도 맹목적 지원만 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소각로 수열단가와 관련해 지금껏 한 차례도 비용 지급을 받은 적 없고, 이익발생분에 대한 추가 부담분도 적자를 이유로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소각장 폐쇄 후에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사에 열원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비용을 연평균 20억 원 이상 지원해 왔으며 올 해는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사오는 열원비용 5억5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약서상 \'소각로 수열단가를 타 지역 수준으로 하되 적정수익률 이상의 이익 발생 시는 동 이익금의 50%를 추가 부담\'토록 돼 있지만 시는 무상지원해 왔으며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시행사로부터 수익배분을 받지 않았다. 열값을 받지 않거나 줄여주기 위해선 \'별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김 의원은 \"소각장 폐쇄와 연료전지발전소와의 협약 등 집단난방 사업자와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별도 협의\'나 \'협약 변경\'을 했어야 하지만 과거 협약을 근거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의 취지가 없어진 지금까지도 시행사의 열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각장 조기 폐쇄와 사업자 지위 인정, 개별난방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폐쇄 후에도 열원 관련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지원사업의 경제성과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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