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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취업 희망 외국인이 바이어로 둔갑'·…알선비 챙긴 브로커 일당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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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 격' 3명 구속 송치…공범·불법체류자 3명도 덜미 무역업체 명의로 '가짜 무역상' 초청장·신원 보증 발급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초청입국 뒤엔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들을 무역상(Buyer·바이어)인 것처럼 꾸며 입국시키거나 허위 난민 신청 알선에 가담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무역업체 대표 A(38)씨와 모집책 키르기스스탄인 B(33)씨, 허위 난민 신청 알선책 우즈베키스탄인 C(24)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외국인 허위 초청에 가담한 또 다른 무역업체 대표 D(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일당의 도움으로 입국,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난 우즈베키스탄인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무역업체 대표인 A씨는 모집책 B씨와 D씨 등을 끌어들여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으로 입국을 돕고 알선비 명목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외국인 11명에게 허위 계약서와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하고, 알선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외국인이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무역상으로 초청받으면 \'90일 미만 체류 사증\' 발급이 된다는 외국인 초청 제도를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명의로 입국 희망 외국인들이 \'자동차 부품 매매 무역상\'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발급·발송했다.


현지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집책 B씨에게는 허위초청장 발급 입국자 1명 당 10~15만 원을 수수료로 건넸다.


그러나 자주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한 데 대해 당국이 의심하자, 급기야 A씨는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씨까지 끌어들여 허위 초청장 발급을 부탁했다. D씨도 요청에 따라 허위 초청장을 입국 희망 외국인에게 제공, 범행에 가담했다.


실제 A씨 일당이 모집한 입국 희망 외국인은 541명(7개 국)이었으며, 이 중 262명의 사증 발급이 허가됐다. 현재는 48명이 국내에 들어와 체류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초청 입국 외국인 중 일부가 장기체류가 가능한 난민제도를 악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 난민 신청 브로커 C씨도 붙잡았다.


허위 초청장으로 입국·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 3명은 체류 기간 만료 상태에서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나머지 허위 초청 체류 외국인 45명도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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