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80% 이상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최근 광주시민 1047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 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 83.7%가 찬성, 16.3%는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한 시민을 연령대로 나누면 20대가 약 8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7%로 가장 낮았다.
노조원 84.2%와 노조 미 가입자 82.8%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노란봉투법 제정이 노조 가입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막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 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노동권과 재산권 논란이 일면서 노동·경제계와 여야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