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13일 철저한 정보 분석으로 누락 세액 76억원을 추징한 서주성 주무관을 \'11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주무관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외국에서 임가공 한 뒤 재수입 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주는 ‘해외임가공 감면 제도’를 악용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관세 76억원을 감면받았다.
서 주무관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징 절차를 밟아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매달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 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