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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당부
  • 호남매일
  • 등록 2023-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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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인 모집 단계 시 출자금 반환 규정 없어 必 유념

광주 동구는 최근 홍보관·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는 점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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