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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3곳→5곳으로 확대
  • 호남매일
  • 등록 2023-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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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만5000원 이상 1만원 환급 12월3일까지 목포 청호·함평 천지전통시장 2주간 행사 목포 자유·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행사 12월15일까지

전남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을 대상으로도 12월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등 3곳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는 오는 12월15일까지 계속된다.


행사 기간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5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이다.


수입수산물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마른멸치·참조기·천일염이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시장 상인과 소비자 호응이 높아 행사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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