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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주류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 호남매일
  • 등록 2023-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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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관계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안내, 업계 현장애로 청취 등 주류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향상 지원…안전 주류 생산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주류제조업체 29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2일 ‘2023년 주류안전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제조업체 영업자에게 식품관련 최신 규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위생·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주류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류 업계의 현장 애로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주류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설명회 자료집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지방식약청>광주식약청>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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