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의 겨울철 해양 특별단속 결과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형사기동정 단속 과정서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앞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t급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이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t급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하다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며 \"겨울철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