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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집중 점검
  • 호남매일
  • 등록 2023-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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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22차 현장 점검의 날인 22일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광주노동청은 노사와 함께 겨울철 작업 도중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조치가 적절한 지 확인했다.


안전 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사고 안전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추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늦어져 보온 양생을 해야 하고 평소보다 오랜 기간 거푸집·동바리를 존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거푸집·동바리 조기 해체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했다.


노동청은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 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또 점검 현장에는 \'핵심 안전 수칙\'을 제공했다. 광주노동청 누리집에서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를 게재했다.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열풍기를 사용해 질식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양생 기간을 준수해 붕괴사고를 막아야 한다\"면서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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