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학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협)가 병원 측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공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긴 시간 동안 (전공의를 향한 지도교수의 )공개적인 폭언·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2023년 현재 수련병원에서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며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폭행 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 대상 실태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B씨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게시물을 통해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다. 당직실에서는 쇠파이프로 엉덩이와 팔 등을 구타당했다\'며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지도 교수에게 금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전날인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날 늦은 오후 이사회를 통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A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는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법 취소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