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광주 스포츠클럽 진흥·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마련
  • 호남매일
  • 등록 2023-11-29 00:00:00
기사수정

광주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신수정(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 책무로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지역 스포츠클럽은 41개소(동구 1, 서구 14, 남구 5, 북구 5, 광산 16)에 이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자치구 체육회 소속으로 83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신수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의 노고에 보답해 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통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