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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호남매일
  • 등록 2023-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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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기업銀, 전체 가계대출 연말까지 면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장

국내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한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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