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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선거법 위반
  • 호남매일
  • 등록 202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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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200만원 선고한 1심 형, 재량 합리적인 범위"

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생계가 어려운 친척 외손자로부터 명절용 과일 판매 홍보 문자를 받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기부행위에 이르렀다.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가 상대 후보와 결탁해 낙선시킬 의도로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 1심이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봐 양형 기준의 가중 영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의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군수와 고발인의 지위·직업·평소 관계·기부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강 군수의 탈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탁해 강 군수를 고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설한다. 권고 형량도 벌금 50만~300만원이다. 즉, 1심은 강 군수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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