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생계가 어려운 친척 외손자로부터 명절용 과일 판매 홍보 문자를 받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기부행위에 이르렀다.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가 상대 후보와 결탁해 낙선시킬 의도로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 1심이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봐 양형 기준의 가중 영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의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군수와 고발인의 지위·직업·평소 관계·기부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강 군수의 탈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결탁해 강 군수를 고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설한다. 권고 형량도 벌금 50만~300만원이다. 즉, 1심은 강 군수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