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목포시의회는 30일 제38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고경욱 시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인사청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그 동안 단체장의 일방통행식 보은인사 임용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른 목포시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목포시의료원, 목포문화재단, 목포인재육성재단, 목포복지재단, 목포국제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 모두 9곳의 출자출연 기관장이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