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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시민단체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은 민심 외면…강력 규탄"
  • 호남매일
  • 등록 2023-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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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조합법 2·3조과 방송 3법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맹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 99개 단체는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처절하게 외쳤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로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한 정권의 장악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사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와 노동자 단결권·교섭권 보장이 골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정 입법됐다.


단체들은 \"노조법 개정 논의는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본격화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다\"라며 \"법원과 노동위의 원청사업주의 교섭 책임에 대한 반복적인 결정, 국제노동기구의 단결·교섭권 보장에 대한 일관된 권고도 있었다\"라고 역설했다.


방송3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개입은 계속돼왔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고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은 시대 요구와 민심을 외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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