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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3-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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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서식지·식품취급업소 등 대상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오는 6~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영산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포획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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