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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계획' 3년마다 짠다…"2년 단축"
  • 호남매일
  • 등록 2023-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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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차 보고서' 매년 국회제출 규정 신설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통계 공표 의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이 추가됐다.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제출하는 규정은 신설됐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와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생겼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으로 55만1000개다.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다. 종사자 수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액세서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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