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종교부지 내 불법 신축물.
본보(조순익)기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된 태고종 선암사 소유의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소재 종교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S씨(57)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정한다”라고 선고했다.
피고 S씨는 태고종 선암사 소유 종교부지인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402-1번지 내에 존재한 구)주택의 쓰레트 지붕을 석면 제거사업 지원금을 받아 ‘지붕을 개량하겠다’라고 토지 소유자인 선암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021년 구)주택을 철거하고 지대가 낮은 토지를 1m 가량 석축을 쌓아 올려 국도ㅍ22번 도로 높이와 같게 복토하여 150여㎡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선암사가 불법신축건축물 관련으로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2022년 12월 피고 S씨에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3000만원 이상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