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일 연중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 ▲산지전용 등의 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설치를 위한 바닥면적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완화된 규제개선의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