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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전현직 공무원 3명, 2심도 무죄
  • 호남매일
  • 등록 2023-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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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 전부 무죄 압력 행사 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 특혜줬다고 단정 불가

항소심 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고 봤다.


검사는 또 이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등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사 착수·과정과 지적사항 모두 적법했고 심사를 방해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이 전 생태환경국장과 양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언론 공개(보도자료 배포) 직전과 직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평가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점으로 미뤄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계약법·정보공개법, 다른 지자체의 민간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 공개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도 직무상 비밀로 단정할 수 없고 행정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봤다.


1·2심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하거나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사위의 지적사항은 타당했고, 심사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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