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32개에서 2021년 87개, 2022년 95개, 2023년 112개, 2024년 125개로 증가 추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시행 첫해인 18조6000억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일반·간이·면세·법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나, 10만원이 넘어가는 거래대금 중 10만원 미만을 현금으로 받기로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