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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북구 검도부 부실 운영' 연루 검도회 감사 예고
  • 호남매일
  • 등록 2023-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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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감사 계획 수립…성범죄·운영농단 의혹 두루 살필 예정 성범죄 선수 2명엔 제명·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처분 내려져

광주시체육회가 북구청 검도부 선수단 내 잇단 성폭력, 불투명한 임용·장비 구매 과정 등 부실 운영 배경으로 꼽힌 종목단체 시 검도회의 관여 의혹 규명에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내년 초 회원 종목단체인 시 검도회의 북구청 검도부 운영 관여 의혹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역 내 남성 검도 유일 실업팀인 북구청 검도부에서는 1~2년 뒤늦게 선수 2명의 성폭력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중 주전급 선수 1명은 현역 선수로서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이 선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후 관리·감독 주체인 구청 차원의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또 다른 선수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시 검도회가 검도부 운영위원회 구성 조례를 어긴 채 부당 관여하고, 검도계 내 특정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온갖 농단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검도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시 검도회 임원 2명이 서로의 아들이 선수로 신규 임용 또는 재임용될 때 번갈아 평가 위원을 맡았고, 현재 감독 역시 9년간 재직했던 대학에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 10명을 선수로 뽑았다.


또 지역 내 검도관 사범 2명이 대표로 있는 \'유령업체\'로부터 죽도 등 검도장비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 예산 집행 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 체육회는 최근 북구의회에 검도부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요청, 자료 검토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시 체육회는 시 검도회에 북구청 검도부 소속이었던 성범죄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결과 보고 제출도 요구했다.


시 검도회는 올해 8월 선수 성범죄 유죄 선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징계를 미뤘다가 기한인 지난달 말에서야 부랴부랴 징계 의결했다.


북구청 검도부 내 해임 처분과는 별개로, 유죄 선고 이후 수감 중인 선수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추행 이력으로 기소유예 중인 또 다른 선수는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내년 초 회원 종목단체인 시 검도회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감사를 통해 제반 운영 사항을 들여다보고 성범죄 선수에 대한 관리·후속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북구청 검도부 운영 관여 의혹 등에 대해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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