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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 설명회
  • 호남매일
  • 등록 202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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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광주테크노파크서 하남·진곡·평동산단 소재 중소기업 대상 중기부·시·유관기관 합동…연구개발 등 전용사업·자금지원 등 설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에는 연구개발(R&D)·사업화지원·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이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의 사업내용·자격 요건·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비롯해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비연구개발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 지원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기업들이 모여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등 4개 일반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월 21일 신청지역 모두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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