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내 선수단 잇단 성비위부터 각종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지만, 관리 책임자인 감독과 코치는 감봉 징계에 그쳤다.
다만 북구는 앞선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임용·장비 조달 의혹과 관련해 운영 정상화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북구는 18일 오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검도부 선수단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독에 감봉 2개월, 코치에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5~7급 공무원 대우에 준하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인 검도부 코치진·선수의 징계는 견책·감봉·해임 3단계로 나뉜다.
이날 징계 의결은 선수단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던 올해 9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 부서가 건의한 감독 해임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의회가 추가 의혹 규명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한 터라 감독·코치 징계 의결이 일시 보류된 바 있었다.
이후 북구청 자체 감사와 의회 행정조사를 통해 담당부서가 감독에 손을 놨고, 감독이 기본적인 훈련일지 작성·관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 같은 관리 공백을 비집고 종목 단체인 시 검도회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임용·용품 계약 등에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도부 운영위원들은 감독·코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규명된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볼 때 \'감봉\' 징계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선수단 관리 부실 책임이 무거운 감독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로써 북구가 지난 9월 7일 단장인 부구청장 명의로 낸 대(對) 구민 사과문도 결국 공염불이 됐다.
당시 북구는 사과문에서 \"검도부 선수가 성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1년여 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관리감독 소홀, 허위 보고와 일부 선수의 추가 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며 고강도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은 \'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왜 했느냐\', \'책임자는 솜방망이 징계하고 어떻게 쇄신하느냐\' 등의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제안한 검도부 운영 이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러나 시 체육회 등이 운영 이관에 난색을 표한 만큼, 북구가 계속 운영키로 결정됐다.
대신 내년 1월 열릴 운영위 회의에서 강도 높은 쇄신 대책을 재차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