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앞서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1억500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내 \'2차 소송\'으로 불렸다.
이번 2차 소송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과 별개로 일본 정부 태도는 한국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재단 기금 참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3월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도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결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원 확충 구상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는 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불거진 정당성·적법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