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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벌금형… "유감스럽게 생각"
  • 호남매일
  • 등록 202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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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이냐\"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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