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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입지선정은 무효"
  • 호남매일
  • 등록 2023-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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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불통행정"…고발장 접수


순천시 폐기물 처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순천시장이 피고발인 되어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발장이 접수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반대 범시민연대)는 26일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지회견 열어 “시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입지선정은 무효다”며 “시민고통 불통행정 노관규 시장과 입지선정위원 전원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대 범시민연대는 “순천시는 최적 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상.절차상 중요한 하자로 인한 위법선 논란과 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 불통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의회 마저 아직 입지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뢰를 한 순천시가 불법적으로 집행한 예산 1억원에 대한 변상조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정했다”고 고발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 범시민연대는 고발 사유로 “정당한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 입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연향동 814-25번지를 특정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하지 않은 점,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으로 순천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항목에도 없는 수수료 1억를 자의적으로 지출 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수사의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외 몇가지 사항을 더하여 26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피고발인들의 위법사항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처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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