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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주행 중 사상자 낸 택시기사, 페달 오조작 사고 감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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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급발진 가속 주장…경찰 불구속 송치

광주 한 택시 기사가 신호 위반 주행 중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속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67)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산구 송정동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로 빠르게 진입, 파란 불에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회전하면서 병원 대각선 방면 횡단보도를 덮쳤다.


A씨의 택시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과 50·60대 남녀 연인 모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급발진 가속\'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88㎞로 주행한 점도 확인됐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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