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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8차 보상에 1천982건 신청…해직·학사징계·성폭력 포함
  • 호남매일
  • 등록 2024-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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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1건·성폭력 26건·해직·학사징계 939건 보상 신청자수 역대 3번째…2차 2788명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에 1982건이 접수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에 1982건이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피해보상접수는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수배·연행자에서 성폭력 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역대 세번째로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피해보상 접수는 1993년 2차 때 2788명이었으며, 1990년 1차 2693명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피해보상 유형별로는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자 300건, 등급재조정 335건, 기타(연행·구금·수배 등) 367건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사실조사, 관련성 여부, 상이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에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심의위는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등 당연직 8명, 위촉직 7명(광주 추전 2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7차 피해보상 접수에는 9227명이 신청했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80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5·18보상법에 이번 피해 접수에 포함된 성폭력·해직자·학사징계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18보상법은 사망·행방불명·상이자·유족,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직자는 복직, 학사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복학·명예졸업장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상 대상자 선정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기준안이 마련되면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차 피해보상 접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행됐다.


/조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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