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489명 집단 식중독' 광주 도시락 업체, 영업정지 한달
  • 호남매일
  • 등록 2024-01-04 00:00:00
기사수정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안 하고 무허가 납품

48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광주의 도시락 납품업체가 한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판매한 광주 광산구 A도시락 납품업체에를 3일부터 1개월 간 영업정지시켰다.


A업체는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해 9월26일 광주, 곡성, 장성 등 여러 지역 제조업체에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했다.


이 도시락을 먹은 노동자 등 489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 살모넬라균을 검출했다.


광산구는 식품위생법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근거해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했다고 판단,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광산구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