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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 때 불이 나면 누가 깨워주나요?
  • 호남매일
  • 등록 2024-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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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난해 성탄절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에 이어 2024년 시작과 동시에 군포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건의 화재 모두 새벽과 이른 아침이었다.


또한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아파트에서 화재건수는 2996건이고, 사망자를 포함해 4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거시설의 일종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취약 시간대인 밤부터 이른 아침,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시간, 시야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불이 난다면 쉽게 알기 어려울 것이다.


연기는 천장부터 차오르고, 방마다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연기가 천장부터 차오르는 것을 역이용해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방 및 거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여러 겹의 출입문과 오동작으로 인해 효과적인 경보음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과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세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감지기능과 경보기능 그리고 배터리까지 내장되어 즉시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주로 사상자는 발화 세대에서 발생한다.


극히 드물게 발화 세대 현관문인 방화문이 열리거나 피난계단의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화재가 진행되는 경우는 계단이 화염과 연기 그리고 가스가 다량 유입되어 계단으로 대피 중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피난계단에서 연기 다량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이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평상시에 피난계단의 방화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파트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와 동시에 화재 발생 공간에 즉시 경보를 발해준다.


요즘에는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생산되고 있어 세대 내 화재 경보를 각 방에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저렴하여 부담 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마다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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