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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혐의 알선업자 고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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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 일자리를 알선했다며 국내 알선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B씨 등 2명은 지난 8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매달 임금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제도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3개월에서 5개월가량 합법적으로 고용이 이뤄진다.


A씨는 계절근로자 선정을 위한 대가로 B씨 등에게 돈을 뜯어내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보증금을 챙기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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