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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 살인예비죄 추가 될까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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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 쫓아다닌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 대표를 쫓아다녔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살인미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김씨가 다양한 흉기로 수차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살인예비음모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일국 대표는 \"특정된 대상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살인 도구를 준비하는 행위 등은 살인예비음모죄의 성립 요건이 된다\"며 \"만약 김씨가 가덕도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다른 흉기로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중단하는 등의 예비 행위가 입증된다면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인 점 등 앞선 판례들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살인미수에 살인예비음모죄가 병합된다면 더욱 가중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다. 봉하마을은 1일 이 대표가 방문했던 곳이고, 평산마을은 2일 가덕도 일정 이후 이 대표가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것을 연습하는 듯한 모습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총 18㎝(날 길이 13㎝) 길이의 등산용 칼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김씨가 착용한 것과 같은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남성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그 결과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앞서 일어났던 정치인 테러 사건들의 판례와 김씨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지충호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또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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