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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정치권 "성희롱 피해직원 해고한 남도학숙 규탄"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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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학숙,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직원 '장기결근' 이유 해고 정의당 "사유 부당…운영 주체 광주시·전남도도 철회 조치를"

남도학숙이 최근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해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와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이 피해자 보호 책임을 방기했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전남도·광주시는 반 인권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남도학숙은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결국은 피해자의 질병 휴직을 고의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학숙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도학숙은 피해자를 타깃 삼아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병가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피해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역 여성단체 민우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법적 싸움에 매진했고, 학숙 원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2차 가해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숙은 피해자가 회사 복귀해 잘 적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전남도도 해고 철회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도학숙의 운영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이번 부당 해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부당 처사를 시정하라\"고 했다.


남도학숙은 지난해 12월 28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직원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렸다. 지난 2014년 입사해 직장 상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민사 재판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인정받았다.


서울에 위치한 남도학숙은 수도권으로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다. 광주시·전남도가 1994년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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