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1 00:00:00
기사수정
  •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하면 OK 재개발 노후도 요건, 3분의 2→60% 완화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4년~2027년 사이 정비사업에 착수 가능한 물량이 약 95만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한데,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사업주체 구성도 조기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인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요건도 완화해 노후도가 높은 건물과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한다.


먼저 LH 등의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규제도 푼다. 그동안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으나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다만 확장할 수는 없다.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며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