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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 "학교자율감사 기능 약화 우려"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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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감사 지적사항 148건 행정처분 전무 감사처분 기준 마련 등 대책 마련해야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독립성 부족·교사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학교자율감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목적과 함께 2021년부터 학교자율감사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감사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실제 시교육청은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 사례는 전무했다.


시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또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명·학교회계 1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장학사·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교사들이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감사처분 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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