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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인사 청탁' 목포경찰 간부 2명 구속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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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 구속자 8명으로 늘어

퇴직경찰 출신 인사 브로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제삼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과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A경정·B경감 모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2021년 초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를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경찰관 이모(구속기소)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 역시 비슷한 시기 인사청탁 명목으로 또 다른 퇴직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 경찰 출신 브로커들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상반기 승진·전보 인사에 영향력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A경정과 B경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광주·전남 일선경찰서 등지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 또는 수사 편의 제공을 한 전·현직 경찰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로써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A·B씨를 비롯해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씨(수사 기밀 유출), 서울청 전 경무관 장씨(수사 무마), 전남청 전 경감 이씨(인사 청탁), 전남청 현직 경정 임씨(인사 청탁), 광주청 전 경정 김씨(인사 청탁), 전남청 전 경감 정씨(인사 청탁) 등이다.


이 밖에도 전현직 검경 간부 등이 브로커 성씨 연루 인사·수사 무마 청탁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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