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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8개 고교 감사, 징계 1-경고 8-주의 34명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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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집행한 예산 5480만원 회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교무·학사)감사를 벌여 징계 1명·경고 8명·주의 34명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해당 학교법인들에 요구하는 한편 잘못 집행한 예산 5480만 원을 회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업무 부적정, 교원 호봉 획정 부적정, 평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학급 운영비 집행 부적정, 장학생 선정 업무 부정적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모 고교는 학생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 발생한 유사답안이나 인정답안은 교과협의를 거쳐 변경된 채점기준에 대한 학교장 결재 뒤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2021학년도 37건, 2022학년도 43건, 2023학년도 28건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고교는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만으로 3할을 인정, 호봉을 획정했다.


한 고교는 평가계획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기반, 수행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23개 과목에서 수행평가의 성취기준을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으며, 13개 과목에서 성취기준의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 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관련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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