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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법원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 호남매일
  • 등록 202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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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광주고등검찰청은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4일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74)씨에게 무기징역, 딸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4일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받아냈다.


한편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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